검찰이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건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포스코로부터 신제강 공사 중단 문제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점을 포스코 측에 밝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보낼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부하 직원을 보내 청탁했다는데, 이 전 의원의 나이나 지위를 봐서라도 청탁을 하려면 회장인 제가 직접 했을 것"이라며 "억울한 점이 없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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