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8일 전'현직 고위 공직자를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혁위는 이날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공수처 창설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군인도 대상이다. 퇴임 후 3년 미만 고위 공직자도 수사를 받는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가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정부 안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개혁위 안에 우호적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 의석수를 합해도 167석에 그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0석을 가진 바른정당이 키를 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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