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선물용 농식품을 부정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이하 경북농관원)은 차례'선물용 농식품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6~21일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등 450명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업체 6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말과 야간단속도 병행됐으며 소비자가 즐겨 찾는 전통시장에서도 강력히 시행됐다.
원산지 단속의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18건, 배추김치 14건, 떡류 11건 순이었다.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62개 업체 중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한 33개 업체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미표시한 29개 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과태료 1천만원이 처분될 수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전날까지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g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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