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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과자 피해자 얼굴, 떡하니 식약처 홈페이지에? "모자이크도 안 한 영상을"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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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과자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용가리과자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용가리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 정모씨가 후유증을 호소하고 나섰다.

A군의 아버지 정 씨는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군의 얼굴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동영상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라가면서 2차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 용가리 과자를 허가한 식약처가 해외에서 이미 여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진짜 가해자는 식약처" 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 관련 식약처는 "최선을 다했다. 피해자 부모가 그렇게 느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아쉽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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