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가족 간 화목과 우의를 다지기는커녕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며 소송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법률만 잘 알아도 혈육 간 재산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 사망하면 자녀에게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이 있다.
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을, 재산이 많으면 사전 증여를 이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재산 승계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더 있다. 한 자녀만 많이 받았을 때 다른 자녀는 유류분 청구를 이용해야 하고,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남은 재산이라고 막 쓰면 빚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명절에 모인 가족의 재산 분쟁을 막는 방법을 알려줄 '여유만만'은 26일 오전 9시 40분 KBS2 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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