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전체 대상 차량의 1%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본지 6월 16일 자 6면 보도)에 따라 대구시가 사업비를 추가 확보, 조기 폐차를 750대 더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200대를 추가 지원한다.
대구시는 25일 모두 16억원을 지원하는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 초 1차 사업에 27억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1천 대를 조기 폐차했고, 400대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 가운데 대구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판정된 차량이다. 또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총중량 제한은 없다.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이다. 총중량 3.5t 미만은 최고 165만원, 대형 차량은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대구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모두 45만 대이며, 조기 폐차 대상차량은 12만4천 대(27%)에 이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및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144만원부터 974만원까지 차등 산정된다.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률은 장치 비용의 10% 정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모두 3년간 내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 후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받는다. 문의 대구시 환경정책과 053)80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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