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추석, 대구 서구 평리동에 사는 전모 씨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조부가 옛날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명절 직후 서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전 씨는 진짜 '깜짝 선물'을 받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부 명의로 된 충북 영동군의 땅 15필지 1천145㎡를 찾은 것이다.
#2 제주시에 사는 김모 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제주도에 있는 선친 명의의 땅 58필지 13만1천460㎡를 찾아 '조상 음덕' 대박의 주인공이 됐다. 최근 몇 년 새 제주도 땅값이 크게 오른 터라 김 씨가 물려받게 된 땅은 지가가 130억원이 넘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이용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준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구 시민은 2012년 2천450명에서 지난해 1만9천474명으로 8배나 늘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1만5천57명이 이용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01년 시작됐다. 그러나 2011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이용이 편리해져 찾는 이가 급증했다. 특히 설'추석 명절 직후 신청이 몰리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조상이 남겼을지 모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을 포함해 이후에 사망했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대구시청 또는 각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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