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각 시'군'구 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을 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 없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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