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적발되자 도주한 '난폭운전' 20대 입건

경북경찰청은 28일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로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1시 18분쯤 칠곡군 석적읍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과속,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심야에 전조등을 끈 채 최대 시속 200㎞ 이상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소재를 끝까지 추적, 지난 19일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 210점의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고속도로 난폭운전 운전자 161명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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