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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분양권 다운계약 498명에 과태료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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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자 498명을 적발, 과태료 60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구청이 지난 8월부터 만촌동 A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A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는 같은 해 5월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498명과 분양권을 거래했다. 조사 결과 거래자 모두가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평균 3천500만원 낮게 신고했다.

구청은 허위신고한 436명에게는 취득가액(평균 6억원)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평균 1천200만원)를 부과하고, 허위 소명자 62명에게는 과태료 2천100만~2천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또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자격 중개업자 32명과 중개업자 30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전문 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선의의 매수인이더라도 범법 사실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위법 사실이 있다면 구청에 자진 신고해 감경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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