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파면…"죄 인정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해 논란을 일으킨 여교사가 파면됐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 여름 초등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