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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한방바이오 등 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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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줄어 위기 놓인 안동포 명맥 잇기

경북 안동시가 의료용 대마(헴프) 합법화 추진에 나선다.

자치단체가 마약류로 분류한 대마를 의료용으로 한정해 활용하자며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안동에는 내놓고 대마를 재배하는 곳이 있다. 최고급 삼베인 '안동포'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재배면적이 급감해 안동포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재배면적은 임하면과 서후면 일대 1.5㏊에 그친다. 지난해도 올해와 비슷한 1.48㏊였다. 2008년에 38.2㏊이나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96%가량 줄어들었다.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13㏊∼19㏊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2년 5.69㏊로 떨어진 뒤 계속 준다.

그러나 시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면 재배면적이 늘고 한방바이오 등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안동에 있는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한국대마융복합연구소 등 관련 인프라도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포럼을 열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 여부 등을 알아보고 합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치매, 파킨슨병 등 뇌 인지 관련 질환에 유효성이 입증된 만큼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글을 최근 지역 언론에 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대마 가운데 안동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줄기(대) 등을 뺀 나머지 잎이나 꽃 등은 대부분 소각했다.

대마 수확철이면 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한다. 새순보다 환각 수준은 덜하지만 다 자란 대마 잎으로도 대마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문년 한방산업팀장은 "대마 꽃과 잎에서 얻을 수 있는 4천여가지 귀한 성분을 소각하기 보다는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하고 의료용으로 활용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고 안동포 명맥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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