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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바꿔 '가짜석유' 파는 주유소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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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을 바꿔가며 가짜석유를 파는 상습 불법 주유소를 뿌리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위법 주유소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중순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석유사업에 대한 재등록이나신고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하지만 해당 영업시설을 재등록하는 데는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법 위반 사업자일지라도 영업정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버젓이 주유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편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차량 운전자로서는 마치 다른 운영인이 주유소를 새롭게 오픈한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위법 사업자가 간판만 바꿔 단 채 또다시 가짜석유를 파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훈 의원이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 5년간 이처럼 간판만 바꿔가며 영업하다가 다시 적발된 주유소는 37곳에 이른다.지난해 적발 건수만 19건에 달하는 등 위법 주유소의 편법 행위가 줄어들지않고 있다.

 이훈 의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가 명의를 변경한 후 주유소를 재오픈하면 소비자는 감쪽같이속을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 위법 사업자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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