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가 짖어 혼을 냈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7)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쯤 파주의 아파트에서 남편 B(55)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초등학생 자녀가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가 짖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면서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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