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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김경숙 이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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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정직하게 노력하는 꿈 많은 학생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했으며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정유라를 위한 학사관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어떤 학장이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라는 비교육적인 부탁을 교수들에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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