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에 근무하는 남편의 근무 부서 예산으로 사과를 산 군의원과 관련한 본지(10일 자 10면 보도) 기사에 청송군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정미진 청송군의회 의원은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군청 기반조성계 예산으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사과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청송군 법무감사계는 기반조성계에 2014년과 2015년 일반사무관리비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예산계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비는 보통 복사용지와 필기구 등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된다. 당연히 사과 구매 등 기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예산계의 방침이다. 일반사무관리비의 예산 책정은 전년 또는 통상적 지출에 대비한 것으로 별도 지출이 발생할 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군청 실'과 회계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청송군 법무감사담당자는 "기반조성계에 요구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전반적인 회계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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