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주부와 직장인 등 36명이 받은 돈의 최대 2배를 토해내게 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주부 A(58) 씨 등 11명과 취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탄 B(39)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모두 4천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직장에 다니면서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속여 실업급여 8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용노동부는 A씨 등 11명에 대해 부정 수급액의 2배인 8천600여만원을, B씨 등 25명에 대해서도 죄질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1억1천여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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