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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장시간 노동 당연시 안 돼…법 개정해 노동시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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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라"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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