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시위 진압 때 시민의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아닌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백 농민 유족의 2015년 11월 고발 후 거의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 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백 농민의 사망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규정했다. 직사 살수로 백 씨가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급성신부전, 심폐정지에 의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백 농민 사망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살수차 '충남 9호'는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이스틱과 수압을 3천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한중 정상회담 호혜적 협력관계 증진 공감대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