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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에…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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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며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도 당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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