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0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길에서 만난 여고생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같은 달 13일엔 여대생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해 차에 태운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성폭행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