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다만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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