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경북도교육감 출마예정자 A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주와 포항지역 행사장을 돌며 사람을 동원해 대량으로 명함을 뿌린 의혹을 받고 있다. 명함을 뿌린 사람은 스스로를 'A씨의 부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북선관위는 의혹이 불거진 장소의 담당 선관위(경주'포항 북구'영천)를 통해 CCTV 영상 확보, 배포자 인적사항 확인, 위반 행위 여부 등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이 적힌 명함을 만난 사람들에게 직접 돌리는 정도만 용인된다.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 행사장에서 다량 배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3선 연임 제한이 걸린 경북도 교육감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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