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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릉 집단폭행 10대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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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눈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구속) 양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양과 B(16) 양 등 구속기소된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C(16) 양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10개월 및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구속기소된 A양 등 2명은 재판 중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구속 피고인들은 2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부모 슬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선 여지가 많아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줘서 미안하고 교도소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했고 죄송하다"고 울먹였고, B양은 "죄송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2명도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착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D(16) 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께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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