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이 지역경기 침체 속에서도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를 계속해 늘린 반면 납세자 보호 등에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기습적인 비정기 세무조사와 미진한 납세자 보호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대구청의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대구청이 지난 2012년 630건에서 지난해 696건으로 세무조사를 늘린 가운데, 부과금액 또한 2012년 2천372억원에서 지난해 3천45억원으로 673억원 증가했다. 더욱이 늘어난 조사 건수 대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운 비정기 세무조사로 밝혀졌다. 정기조사는 313건에서 284건으로 29건 줄어든 반면, 비정기조사는 꾸준히 늘어 같은 기간 내 95건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늘었고 강도도 높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탈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암 수술 후 회복하는 환자처럼 세무조사가 끝나면 기업 경영도 살아날 수 있도록 컨설팅 방식의 간편조사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이후 추징 과정에서 적게 매긴 세금도 지난해 5년간 3천억원에 달했고 세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더 매긴 세금도 226억원에 달했다. 또 대구청이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와의 소송에서 절반 이상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납세자들이 과세에 불복해 낸 이의제기, 심판청구, 소송 등 841건 중 59%인 497건을 패소했다. 소송에 패소해 5년간 돌려준 세금은 2천100억원, 이자만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은 자료 관리 부실로 나타났다.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납세자의 탈루 혐의와 조사 방법 등을 정리한 세무조사 보충조서는 10건 중 4건이 보관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과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할 탈루 혐의 증거자료 원본은 10건 중 7건이 부실하게 관리됐다. 금전이 오간 내용을 증빙하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 원본도 10건 가운데 7건은 파기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제도로 세무조사가 중지된 건수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성식 국회의원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무조사 및 납세 서비스가 저조해 지난해 대구청은 조직 성과 평가에서 6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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