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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부세 36억원 걷어찬 경북 7개 시·군의 어설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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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 경주 등 경북의 7개 시'군이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35억6천500만원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들이 정부 감사에서 법령 위반과 같은 행정 잘못이 적발되면서 당초 배정 금액에서 감액을 당한 탓이다. 특히 경주시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15억5천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어설픈 행정 때문에 주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경북 7개 시'군에 대한 정부 감사 지적 건수는 모두 13건이다. 그런데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먼저 위반 내용이다. 문경시에서 수입 징수를 게을리한 까닭에 4억8천100만원을 감액당한 것을 빼면 12건 모두 법령을 어긴 지출 과다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마땅히 받았을 교부세였다. 화를 자초한 셈이다. 과다 지출에다 감액 조치까지 받았으니 지자체 손실은 가중(加重)된 것과 같다.

이들 7개 시'군의 법령 위반 과다 지출 사업 내역에도 공통점이 있다. 포항의 감사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경주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이나 안동의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 문경의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과 중부 내륙 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 울릉의 특산물 가공 설비 준공 및 사후관리 등 대부분 건설'건축 관련 업무였다. 말하자면 주로 공사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 행정의 투명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시'군만 다를 뿐 비슷한 양상이어서다.

지방교부세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전국 시'도 광역단체에서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재원(내국세)을 갖고 정한 비율로 주는, 여럿이 함께 쓸 수 있는 세금이다. 특히 배분 때 잘잘못을 따져 가감(加減)이 가능해 지자체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더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마다 머리를 싸매고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경쟁하는 까닭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 경북 7개 시'군은 스스로 이를 걷어찬 꼴이니 반성과 규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례로 거울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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