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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규제프리존법' 중재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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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 삭제·보완, 법안 통과 가능성 주목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핵심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규제프리존법'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여야 간 견해차가 가장 큰 사안이어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식 명칭인 규제프리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당시 야당이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과도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 법안"이라고 강력 반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새누리당이 다시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은 이른바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프리존'이라는 영어명을 '특례구역'이라고 바꾸는 동시에 야당 법안 중 여당이 우려하는 내용을 걷어내거나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 의장 중재안에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및 세포배양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약사법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가능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의 '의료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중재안은 이 밖에도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에 관한 특례 내용도 소폭 조정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 조치도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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