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구의원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구의원에 대해 의원직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안을 마련했다. 대구 기초'광역의회에서는 처음이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31일 3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 5명 중 과반수 이상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무)와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제3조(품위 유지)에 따라 A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A구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할 본회의는 오는 15일로 예정됐으나 더 일찍 열릴 수도 있다.
윤리특위가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 결과(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즉시 효력이 생긴다. 징계로 제명되면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석철 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은 확대의장단회의에 위임하되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구성된 윤리특위는 자유한국당 황기호'조용성, 바른정당 김태원, 정의당 김성년, 무소속 석철 구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3차 회의에는 김숙자 구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A구의원과 피해를 호소하는 B구의원 간 진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참고인 진술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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