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교도소 재소자 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했지만 숨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교도소 60대 재소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포항교도소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3시쯤 포항교도소 재소자 A(61) 씨가 숨진 상태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교도소 측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이 병원에 영안실이 없어 오후 7시 현재 응급실에 안치돼 있다.

교도소 측은 유족이 도착하는 대로 다른 병원으로 시신을 옮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도관 4명이 시신을 지키고 있다. 숨진 A씨와 관련해선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가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교도소 관계자는 "재소자의 숨질 당시 내용에 대해선 정식 취재요청을 해야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
고환율 여파로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며 비상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수용률이 1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