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경, 실종 사실 제때 알렸다는데 정부는 왜 뒤늦게 사실 파악했나

보고 단계서 문제 발생 가능성, 포항해경 '391 흥진호' 수사

북한 수역을 침범해 나포됐다가 7일 만에 풀려난 복어잡이 어선 '391흥진호'(본지 10월 28일 자 6면 보도)가 법을 위반해 조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포항해경은 "391흥진호(38t'승선원 10명) 나포와 관련해 부처 간 논의한 결과 포항해경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오후부터 선주와 선장, 선원들을 불러 조업 당시 현행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이들에게 적용할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장 A(47) 씨 등이 받는 혐의는 이들이 북한 경비정에 나포될 당시 대화퇴어장 북한 해역을 침범(월선)했는지(수산업법 위반), 침범했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선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포항해경은 감포 사람이 선박 서류상 선주이지만 실질적 선주 즉, 선박 운영에 돈을 대는 사람은 제주지역 사람로 보고 있다. 현재 양측 모두 자신들이 선주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선장 등이 고의로 북한 해역을 침범해 조업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선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처벌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391흥진호 나포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파악했다는 비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391흥진호 나포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다"고 말한 데 이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도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391흥진호 실종 사실에 대해 지난달 22일 오전 8시 2분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해양수산부, 해군, 중앙재난상황실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공유했으며, 제1보 등 모두 19회 전파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구조 당국에 수색 협조 요청을 했으며, 조난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보도 자료와 국방부 장관 주장대로라면 해경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391흥진호 실종을 알렸지만, 보고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391흥진호는 지난달 16일 낮 12시 48분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한 지 4일 뒤 울릉 북동방 약 183해리(339㎞)에서 조업 중이라는 어업통신국 위치보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 어업통신국(포항)은 21일 오후 10시 31분 포항'동해해경에 출어선 위치 파악을 요청, 해경이 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그러다 7일 후인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91흥진호 나포 사실과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6시 38분쯤 391흥진호와 선원들을 인계받아 28일 0시 25분쯤 울진 후포항에 입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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