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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막자" 시교육청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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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 늘어도 학교 못 지어

대구시교육청이 수성구 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막고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집중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대구 평균 학급당 학급 수를 훌쩍 넘는 '콩나물 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동초, 동도초 등 범어동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29명, 31명으로 대구 평균(23.6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문제는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수성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사업 승인이 난 개발사업은 28개이며 범어동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15개다. 특히 경동초 인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7개로 범어효성해링턴플레이스(179가구), 범어라온프라이빗 2차(206가구), 더하우스범어(227가구)가 공사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가 300가구 미만이면 구청과 교육청 간 학생 배치에 대한 협의 의무가 없다"며 "사업성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세대수 증가에 치중한 난개발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교용지특례법상 의무협의 대상 가구 기준을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고,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할 수 없을 때 기존 학교 증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상황에 수성구에 집중되는 아파트사업을 위해 학교를 증설할 수는 없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지역 간 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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