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환수 조사를 실시해 1조6천억원을 징수했다.
2일 공개된 국세청의 '2017 국세통계연보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실적은 현금 징수 7천966억원, 재산 압류 8천659억원 등 총 1조6천6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현금 징수는 4.3%, 재산 압류는 5.2% 증가했다.
관련 소 제기 건수는 378건으로 전년(331건)보다 14.2% 늘었다. 올해 조기 공개한 143개 항목은 지난해의 126개보다 17개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국세통계표 418개의 34.2%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123억원으로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65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주류 국내 출고량(수입분 제외)은 368만㎘로 전년(380만4000㎘)보다 3.3% 줄었다. 맥주가 53.8%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희석식 소주, 탁주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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