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오징어'의 명성을 악용해 서해안 냉동 오징어를 울릉도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릉경찰서는 6일 이 같은 혐의로 식품 제조업자 A(57) 씨와 유통업자 B(5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9일 시가 2억원 상당의 서해안 냉동 오징어 50t을 울릉도로 들여와 건조한 뒤 울릉도에서 잡아 당일 건조한 오징어처럼 포장지에 표시해 서울'경기지역 유명 편의점 등에 1만4천여 마리(시가 8천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울릉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특정 상표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수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울릉군 내 특정 조합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재해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