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오징어'의 명성을 악용해 서해안 냉동 오징어를 울릉도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릉경찰서는 6일 이 같은 혐의로 식품 제조업자 A(57) 씨와 유통업자 B(5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9일 시가 2억원 상당의 서해안 냉동 오징어 50t을 울릉도로 들여와 건조한 뒤 울릉도에서 잡아 당일 건조한 오징어처럼 포장지에 표시해 서울'경기지역 유명 편의점 등에 1만4천여 마리(시가 8천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울릉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특정 상표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수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울릉군 내 특정 조합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재해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