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는 지난 1월 울릉군 내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모자 변사사건'과 관련, 리모델링 공사업자 A(56)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4월 숨진 모자가 사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B(39) 씨와 아들 C(13) 군은 시공상 과실로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쯤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 D씨로부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우리 집에 한 번 다녀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의 집을 찾은 남편의 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이 숨져 있던 방 안에서는 매연 냄새가 났고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