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 아파트 모자 변사사건 리모델링 업자 등 2명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울릉경찰서는 지난 1월 울릉군 내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모자 변사사건'과 관련, 리모델링 공사업자 A(56)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4월 숨진 모자가 사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B(39) 씨와 아들 C(13) 군은 시공상 과실로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쯤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 D씨로부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우리 집에 한 번 다녀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의 집을 찾은 남편의 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이 숨져 있던 방 안에서는 매연 냄새가 났고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