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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했지만…청와대 답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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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9일 현재까지 33만5천798명이다.

이 청원이 등록된 날짜는 9월 6일이며 지난 7일 동의 인원은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개월만에 동의 인원 20만명을 넘은 이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답변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들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이 피해 어린이 신체 일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으로 선고됐다.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30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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