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천739원에서 1천247원이 오른 2천98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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