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9일 3살 난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친아버지 A(22'무직) 씨와 계모 B(22)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C(3) 군의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평소에도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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