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 기업에 그동안 5천173억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해 왔다.
이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천861억원)의 65.8% 수준으로,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천833억원이 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추가 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된다. 보상 기준이 기존 '피해액의 70%'22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로 확대돼 159개사에 516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토지나 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선 14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험 미담보 자산 피해에 대해 36개사에 95억원, 임대자산 피해 지원 확대로 43개사에 49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경우 모두 피해액의 45%'35억원 한도다. 추가 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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