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생후 47일 된 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2'회사원)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3시쯤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칭얼대자 침대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을 달래기 위해 안고 서 있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우발적으로 딸을 침대에 던졌다.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생후 47일 된 딸을 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상해 및 아동학대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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