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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 재판서 비공개 증언…"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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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오명 뒤집어썼다" 주장…실명 거론·동영상 등 진술

방송인 김정민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남자친구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S(48)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정민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남자친구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S(48)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정민(28)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였던 사업가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48)씨의 속행 공판에 나와 비공개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재판 시작 직후 "여성으로서, 여자 연예인으로서 동영상 등에 관해 진술하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사실이 아닌 질문이 기사화되면서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사실 그대로 말하려면 실명을 거론해야 하는데 2차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신문 내용에 김씨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법원은 김씨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에서 연예인으로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자칫 김씨에게 피해가 될 신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증인신문 공개를 제한한다"고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2014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1억6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산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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