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 민간인에 불과한 최 씨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 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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