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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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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신청 가능

대구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17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신청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년 1월까지 신청서'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원이다.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 등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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