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진설계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나"

지진 공포에 떠는 노후 주택 주민들

"우리 아파트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지진이 날 때마다 무너질까 봐 겁이 납니다."

강진으로 포항 지역 일부 아파트 건물에 금이 가거나 기울어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속 알려지면서 대구시내 노후 아파트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기준이 없던 시절에 지어진 일부 아파트 주민은 내진 성능이 완비된 아파트로 이사까지 고려하는 등 강한 불안을 호소했다.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 아파트단지. 1977년 지어진 5층짜리 건물들이 갈라져 녹이 슨 자국이 쉽게 눈에 띄었다. 주민 김모(78) 씨는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려 겁이 났다. 오래된 건물이라 내진설계는 기대도 못 하고 기둥이 몇 개 있나 세어보고 혼자 안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건축물에 대한 국내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지만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 2월 개정안에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일 경우 내진설계가 의무다.

문제는 이 규정들이 소급 적용받지 않아 대상 건물 중 실제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내 내진설계 의무적용대상 건물 16만5천여 개 중 기준을 만족하는 건물은 15.7%인 2만5천여 채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부산(13.7%)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진 공포'에 시달리다가 아예 이사까지 고려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1986년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 사는 김모(55'대구 중구 대봉동) 씨는 "경주와 포항 두 차례의 지진을 겪으며 밤잠을 설치는 등 '지진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며 "좁더라도 내진설계가 잘 돼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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