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주택 무상임대 기간을 늘리고 피해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피해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포항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고, 정부로부터 포항 지진 사고의 특이성을 인정해 건의 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강진 관련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재민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밝혔다. 먼저 지진 이재민들에 대해 LH의 무상임대주택을 최대 2년까지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정상 사고 이재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무상지급이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포항 지진의 경우 대성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의 철거 및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주택의 재건축은 평균 1,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장은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협의한 뒤 이재민들이 임대주택에 있는 기간을 이용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 한다. 현행법상 건축 후 30년이 지나야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규제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시민이 원하고 조건이 갖춰진 그 외 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시장은 강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와 지원 수준의 괴리가 큰 만큼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성금을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뜻도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5천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주택 소유주에게는 완파 900만원'반파 450만원'소파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전세자금 보장을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주택 소유주의 보상금 제한 규정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행안부와 국회 측은 특별회의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 피해가 큰 흥해읍과 장량'환여'두호동'중앙동 지역에 중앙부처, 경상북도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진단 전문 인력을 당초 3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려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외 지역에서도 시민이 원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진'해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되도록 '지진'해일 방재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고, 지진 관련 정보 축적과 인재 양성 등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총괄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