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에 여진이 발생하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수능 시행 대책에 따르면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대응은 '가' '나' '다' 3단계로 나누어 이뤄진다.
◆수능 도중 여진 발생, 감독관 지시대로
'가'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인 경우로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게 원칙이다. '나'단계는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이어 상황을 확인한 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에서는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이러한 단계별 대처는 현장 상황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한다.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이 일시 중단됐다 재개된다면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해 시험종료 시각이 변경된다.
시험장 책임자는 일시 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및 다음 차시 시작, 시작'종료 시각을 시험지구 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각 단계별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행동해선 안 되며 감독관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지진 대응과 관련한 1차 결정은 개별 고사장(시험장) 책임자인 학교장의 판단과 교육당국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3단계 기준 모호, 고사장별 혼란 우려
하지만 3단계 대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감독관별로 상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나'단계에서 시험 재개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여기에다 시험 도중 예상외로 심각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시험장에서만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침도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는 수능이 중단된다면 올해 안에 시험을 다시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특정 학교만 시험을 못 본다면 국가재난사태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부 시험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됐지만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분한 숙고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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