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난다면 학생 대피를 결정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에 따르면 수능 중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문제는 같은 고사장 내에서도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 중단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률 지원,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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