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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장재 내진 규정 구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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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어 부실하게 설치된 건물 외장재가 포항 지진 인명'재산 피해를 키웠다는 본지 지적(17일 자 4면 보도) 이후 정부가 내진 적용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국토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외장재에 대한 내진 적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포항 지진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외장재 내진 기준 보강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외장재 내진 구조 강화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외장재 종류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특정 외장재에 대해서도 내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구조기준(2005년)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외장재 등 비구조재를 볼트나 용접 또는 이에 준하는 접합 작업을 통해 부착'하도록 하는 등 명확하지 않다. 서로 다른 재질인 외장재를 붙이는 규정이 따로 설명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동대 등 건축물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외장재들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지진 당시 한동대 건축물 외장재가 무너지고, 도심 빌라나 상가에서도 외장재와 외벽이 떨어져 차량과 도로를 덮쳤다.

지역 건축 전문가들은 "외장재 내진 적용 규정을 만들 때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포항'경주 등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양산단층 일대 도시들은 외장재를 최대한 자제하고, 반드시 외장재를 설치해야 한다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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