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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MB 비자금 단서 확인…검찰, 전면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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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비자금의) 첫 번째 단서는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두고 발견된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4천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형 씨는 무직으로 재산이 3천600만원뿐이었고, 증여받은 기록도 없었다"며 "갑자기 생긴 전세자금 6억4천만원은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온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0년 2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집주인에게 계약금 6천100만원을 전달했다"며 "이 직원은 2002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부터 관사를 담당하던 최측근 비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0년 3월에는 시형 씨의 전세금 잔금 3억2천만원이 수표로 집주인에게 전달됐다. 이 또한 청와대로부터 나온 돈이었다"며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소속 5명은 은행을 돌면서 현금을 수표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청와대에서 나온 1억4천만원(수표로 전환하기 전의 현금 일부)은 2006년 말 발행 중지된 1만 원짜리 구권이었다"며 "누군가 오랫동안 묵힌 돈, 비자금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두 번째 단서는 2011년 5월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구매에 사용한 현금다발 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사저 구매비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다스의 명목상 회장 이상은 씨에게 빌린 것으로 수사 종결했지만, 실제 6억 원은 소명되지 못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특검이 이 전세자금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특검을 종결시켜 버렸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내곡동 특검 수사 자료는 전부 서울중앙지검에 보관 중인 상태로, 이제 봉인을 해제해야 할 때"라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전면 재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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