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음모론까지 나온 여당 의원들의 신광렬 판사 공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석방한 신광렬 부장 판사에 대한 여당의 인신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6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은 "성급하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결정은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일정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석방이 적폐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의 조직적 저항의 한 줄기라는 뜻으로 들린다. 일종의 음모론이다.

송영길 의원은 이런 음모가 존재함을 더욱 분명히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지난 23일 "신광렬 판사는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전 수석과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로 같은 성향"이라고 했다. 거칠게 말하면 신 판사는 우 전 수석과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모두 근거 없는 추론일 뿐이다. 박 의원은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성급하고 독단적인 결정'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럴 것이란 주장뿐이다. 신 판사를 '우병우 성향'으로 못 박은 송 의원도 마찬가지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판사의 성향 판별의 기준은 동향이나 연수원 동기라는 개인적 이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이다. 송 의원은 신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기초적인 조사라도 했는지 궁금하다.

그런 점에서 박'송 의원의 말은 신 판사에 대한 모욕적 언어폭력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언어폭력이 법치의 부정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의 출발점이다. 사법부가 특정 정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려야 한다면 굳이 사법부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 사법부는 정치권의 청부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인격 테러는 이제 일상화됐다. 법치가 무너지는 조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앞장서 막아야 할 집권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법치의 교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