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헌법 개정 절차는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를 거친다. 이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법률적으로 최대 110일이 소요된다.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은 20일간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개헌안 공고가 마무리되면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하는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치고, 투표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즉시 공고하게 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내년 5월 13일까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끝나야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또 3월 12일까지는 개정안에 대한 공고가 끝나야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20일의 공고 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2월 셋째 주까지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게다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설날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보다 빨리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계자는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 개정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전방위로 압박하지 않으면 지방분권개헌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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